안녕하세요.
"파비티"입니다.
2019년 5월 30일 손해보험협회가
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
"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"이 중요한 것 같아
이번에 포스팅을 해 봅니다.
사고를 당해보고 경험해 보니
과실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
이번에 포스팅을 해 봅니다
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에게만 맡기면
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실 비율이 바뀌거나 잘못되어
어처구니없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 동일 차로에서의 급추월 후 사고
* 낙화물 사고
* 좌회전 차로 차량이 2차로 진입시 발생 사고
*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
*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
* 회전교차로 사고
회전 교차로는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고
교통법규에도 나와 있는데
손보협이 도로교통법에 이반되는
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든것 같습니다.
B운전자가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할수 있다는
우려에서 만든 기준일수도 있을 듯 도 하네요.
어쨌든
내가 B운전자라도 이점 기억하시고
안전운전,배려운전,방어운전을
생활화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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